특화카드 할인액 '비과세' 해당… 주유업계, 경정청구 자료 요구
카드사, 법적책임 등 우려 '난색'

카드수수료율을 놓고 갈등을 빚은 주유업계와 카드업계가 부가가치세 환급문제로 다시 부딪쳤다. 주유업계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필요하다며 카드사에 할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만 카드업계는 법적 문제 등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와 주유업계는 최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만나 주유비 청구할인 정보제공 등을 논의했다.
카드사는 주유혜택 특화카드로 고객에게 리터당 주유비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주유소는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당국에 부가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2022년 할인금액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판단이 나오면서 부가세를 돌려받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같은 논리로 이미 국세청으로부터 2500억원의 부가세를 돌려받았다. 주유소도 이처럼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하려면 정확히 얼마나 할인됐는지 카드사로부터 관련정보를 받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난색을 표한다. 우선 법적으로 주유소에 카드할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된다. 카드사가 주유할인 프로모션 계약을 한 것은 주유소가 아닌 GS칼텍스, SK에너지와 같은 정유사다. 고객할인 정보를 동의 없이 함부로 제공했다가는 신용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
무엇보다 주유소가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가세를 환급받아도 누가 가져가야 하는지를 두고 법적 쟁점이 남는다. 앞서 통신3사는 2500억원의 부가세를 돌려받았지만 카드사들은 이 환급금이 자기 몫이라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고객에게 제공된 통신비 할인비용을 카드사들이 부담했기 때문이다. 이 소송은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앞서 주유업계는 고유가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인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했다. 현재 주유소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율(1.5%)을 0.8% 수준까지 낮춰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수수료율은 가맹점의 연매출에 따라 결정되는데 1.0% 미만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만 적용된다. 대부분 주유소는 연매출이 30억원을 넘어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의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주유소들이 나름대로 다른 방식을 발굴해 카드사에 요구하는 것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신용정보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소지 등으로 제공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 국회에 관련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