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장기 연임과 이사회 독립성 문제를 손보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안을 이달 발표한다. CEO가 우호적인 이사회를 토대로 장기 집권 기반을 다지는 이른바 '참호 구축'을 차단하고 연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핵심이다. 다만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제도적으로 제한할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7월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CEO의 이사회 참호 구축 원천 차단, 연임 절차 개선,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성과보수 운영 합리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상호금융권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직책 변경 등을 통한 편법적인 연임 제한 회피를 막는 신협법 개정도 추진한다.
금융지주 회장 3연임 제한과 관련해서는 막판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3연임 제한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 부분은 숙의 과정이 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배구조 개편 논의는 지난 1월 금융위가 금융감독원과 연구기관, 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금융위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 강화, CEO 선임·승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체계 합리화 등을 논의해 3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으로 이어간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후 사외이사 임기 제한이나 CEO 연임 횟수 제한, 연임 때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잇따라 거론됐으나 당초 3월로 제시됐던 발표 시점은 계속 미뤄졌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정부 라인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된 최종안이 보고됐다"며 "7월3일 KB금융의 숏리스트가 나오는 걸로 아는데 그 전에 발표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당시 이 원장은 기존 논의보다 일부 강화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며 3연임 관련 쟁점도 이번에 정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이달 초에도 개선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KB금융의 첫 후보 압축 절차가 먼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