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과 연구용역 체결 11월 마무리 계획…국정과제 '차별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후속조치

정부가 생활가전업체 등에서 종사하는 방문판매원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근로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날 한국노동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하고 방문판매원을 특수근로자에 포함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문재인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차별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선정한 데 이은 후속조치로 오는 11월 말까지 전국 방문판매원 규모 및 근로현황 등을 파악해 특수근로자에 포함될 방문판매업종 유형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방문판매원은 특정회사 소속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지만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 및 도급계약 등을 체결해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또 산업재해보상법상 특수근로자에도 속하지 않는 ‘유령직종’으로 산재보험 등 각종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현행법상 특수근로자는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9개 직종 종사자만 해당한다.
방문판매원의 노동조합 설립 허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특수근로자에 대한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인권위가 지난해 5월 이를 위해 법률 제정 및 개정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수근로자 범위를 9개 직군으로 특정한 것은 이들을 우선으로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종사자들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다”라며 “면밀한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를 통해 국정과제 이행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전국 수만 명의 방문판매 조직을 보유한 생활가전기업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방문판매 조직규모가 렌털계정 및 회사 수익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방문판매원의 노동권리 보장에 협조하고 방문판매 조직 확대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1만8000여명의 가전업계 최대 방문판매 조직을 운영 중인 코웨이 관계자는 “방문판매원 ‘코디’는 회사 성장을 위한 핵심인력”이라며 “정부 방침에 따라 이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2만5000여명의 학습지 교사 외 생활가전사업부문 3000여명의 방문판매 직원을 보유한 교원 측도 “변화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