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미달, 오세훈 사퇴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오세훈 시장의 사퇴를 둘러싼 정치권, 시민, 네티즌의 다양한 반응과 논란, 그리고 투표율과 향후 정국 변화까지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오세훈 시장의 사퇴를 둘러싼 정치권, 시민, 네티즌의 다양한 반응과 논란, 그리고 투표율과 향후 정국 변화까지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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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 시 도입 근거 마련 ▲2004년 1월29일 주민투표법 제정 ▲2004년 7월30일 선포 ▲2005년 7월27일 제주도 행정계층구조개편을 놓고 주민투표 첫 실시 ▲2005년 9월29일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주민투표 ▲2005년 11월2일 전북 군산, 경북 포항·경주·영덕 4개 지자체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을 놓고 주민투표 ▲2011년 8월24일 서울시 무상급식의 전면적, 단계적 실시를 놓고 주민투표
▲2010년 11월18일 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상임위 통과 ▲12월1일 시의회 민주당,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의결 ▲12월2일 오세훈 시장, 시정협의 중단 선언 및 시의회 출석 거부 ▲12월16일 시의회, 2011년 예산심의 법정처리 시한 내 미처리 ▲12월20일 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재의 요구 ▲12월30일 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재의결 및 2011년 예산안 처리 ▲2011년 1월6일 시의회, 무상급식 조례 직권 공포 ▲1월10일 오세훈 시장, 주민투표 제안 ▲1월13일 시, 2011년 예산안 재의 요구 ▲1월18일 시, 주민투표 동의요구안 제출 연기 시, 무상급식 조례 무효 확인 소송 대법원 제기 ▲1월31일 시, 주민청구에 의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절차 설명회 ▲2월1일 시교육청, 초등학교 1~4학년 의무급식 실시 발표 ▲2월8일 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무상급식 반대 서명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2월9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시민 서명작업 시작
찬성측 코멘트 ◇정치권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주민투표가 이미 발의됐기 때문에 찬성할지 반대할지 운동을 해야지, 불참운동을 통해 반대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8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 “주민투표를 통해 의사를 표현할 자유를 빼앗는 민주당의 투표 거부운동은 매우 부적절하다.” (8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 ▲원희룡 한나라당 최고위원 "당이 소극적으로 엉거주춤할 게 아니라 투표율 제고를 위해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 (7월18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 ◇시민단체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원한다면 투표장에서 그 안을 선택해달라고 시민에게 호소하는 방식을 택해야지 거부운동을 하면 되겠느냐." (4일 주민투표참여 촉구 기자회견) ▲노재성 투표참가운동본부 상임운영위원장 "주민투표는 헌법이 부여한 시민의 권리인데 선관위가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9일 시선관위 비판
◇ 경향신문 8일자, 사설 "주민투표 선택지부터 교묘하게 왜곡하다 보니 홍보 문구도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민투표는 보편적 전면 무상급식을 놓고 시민의 찬반을 묻는 방식이어야 마땅하다. 주민투표 대상이 무상급식 지원범위로 왜곡되면서 시민의 선택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두 가지 안을 다 반대하는 시민에게는 선택지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이러한 주민투표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보편’과 ‘선별’의 가치 차이를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중앙일보 8일자, 노트북을 열며 "이번 주민투표는 복지 포퓰리즘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주민투표는 대권 구도 지형도 바꿀 수 있다. 주민투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투표 불참 운동은 위선이다. 오 시장의 태도도 아리송하다. 그는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는 전사가 되고자 한다. 주민투표는 참여민주주의 뿌리를 깊게 뻗게 할지, 아니면 썩게 할지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다. 판
①무상급식을 주민투표에 부친 것은 타당한가 주민투표 청구 수리는 애초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고 무상급식 여부는 예산의 문제라 시장 권한이다. 대법원 소송은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고 주민투표는 정책적 측면을 다루는 것으로 별개의 사안이다 무상급식은 예산에 대한 사항이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데다 학교급식정책으로 교육감의 권한이다. 게다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②'전면적 무상급식 vs '단계적 무상급식'이라는 주민투표 문안은 적절한가 투표를 앞두고 '단계적' 무상급식이 선호되고 있다고 판단한 찬성파가 뒤늦게 억지주장을 부리는 것이다. '2012~2014년 중학교 1~3학년 단계적 실시'라는 시교육청 계획도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는 '중학교는 2012년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다. 애당초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기로 했던 투표 의도가 '전면적'과 '단계적'로 달라졌다. 시행시기를 연차별로 달리한다는 점에서 전면적 무상급식 역시 단계적이다. ③
◆ 1번째 24일 투표는 주민 청구에 의해 치러지는 첫 주민투표다. 2004년 7월 주민투표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3차례 치러졌지만 두 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번은 중앙정부가 청구했다. ◆ 2가지 문안 이번 주민투표는 찬반 투표가 아니라 문안 선택 투표다. 투표에선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대해 '소득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 2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한다. ◆ 11명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의 구성원 수. 시위원과 변호사, 교수, 회계사, 시민단체대표, 주민투표 전문가, 시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이의신청 내용과 서명부 유·무효를 심의·의결 한다. 이중 시의회 1명을 제외한 10명을 시장이 임명한다. ◆ 41만8005명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서명인 수. 주민투표 유권자수인 836만83명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실제 제출된 서명 수는 80만12
보수와 진보진영의 대결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쟁점이 시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몇 가지 논란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투표가 끝난 뒤 내려질 판결도 있어 투표결과가 나오더라도 선택된 방식으로 무상급식이 바로 진행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이번 주민투표는 투표장으로 가야할지 말아야 할지 여부 자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이유를 알고, 찬반을 정하고 가야 주민 스스로 정책을 정한다는 주민투표 의미를 살릴 수 있다. 뉴스1이 그 결정을 돕기 위해 그동안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쟁점을 정리했다. ①무상급식을 주민투표에 부친 것은 타당한가 서울시와 시교육청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이다.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사안이기도 하다. 결국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시교육청은 이번 주민투표가 ▲예산에 대한 내용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무상급식은 교육감의 사무이다 ▲현재 재판
24일 시계바늘이 오후 8시를 가르키는 순간, 서울 시민의 시선은 투표 결과보다 투표율에 집중된다. '투표율 33.3%',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승패를 가르는 기준점이다. 넘어서면 오세훈 서울시장 손이, 모자라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손이 번쩍 들려진다. 주민투표법은 유권자 33.3% 이상이 투표하지 않으면 아예 개표를 불허한다. 휴가시즌에 휴일도 아닌 평일, 투표율 33.3%를 넘기는 건 쉽지 않다. 주민투표 운동이 정책의 찬반 여부가 아닌 '투표 참여' 대 '투표 불참'으로 전선이 명확하게 그어지는 이유다. ◇투표청구 절차 상 법적공방 1일 주민투표가 발의되기 전만 해도 전선은 사뭇 달랐다. 6월 16일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시민 80만여 명의 서명을 모아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서울시와 시의회 민주당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절차에서 사사건건 날카롭게 부딪혔다. 주민투표 절차 상 논란은 법원의 손에 맡겨졌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주민투표 진행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수리처분
24일 실시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투표일 기준 만19세인 1992년 8월25일 이전 출생자이면 할 수 있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시작되고 일반 선거보다 2시간 연장된 오후 8시에 종료된다. 평일 투표여서 직장인 등의 투표권을 확보해주기 위해서다. 투표권이 있는 시민은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서울시 전체 학교, 동사무소 등 모두 2206개의 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투표소는 선거일 10일 전에 공고됐다. 문안은 투표용지 위쪽이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아래쪽이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다. 찬성하는 문안 오른쪽 빈 네모칸에 기표봉을 이용해 도장을 찍고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부재자 투표는 18,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
사상 초유의 도시형 폭우, 급격한 주가 등락. 서울시민의 마음을 졸이게 만드는 일들이 우후죽순으로 터지고 있는 순간에도 서울시는 난데없는 주민투표 논쟁에 빠져 있다. 서울시와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는 무상급식이 복지망국병이며, 엄청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일이라는 이유로 소득하위 50% 학생들에게만 무상으로 급식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 중이다.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가는 몇 가지 사실만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초등학생 5ㆍ6학년에게 무상급식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서울시 예산 695억원을 예산낭비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4대강 예산에 23조원, 한강르네상스사업에 5년간 1조2000억원 등이 예정돼 있다는 이야기를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차별없는 무상급식 거부 논리로 내세우기에는 궁색하다. 하위 50%에게만 시혜적인 무료급식을 제공한다 해도 줄어드는 예산은 695억원의 일부일 뿐이다. 이 정도 예산을 줄이기 위해 182억원을
서울시내 초중고 전면 학교급식을 실시하려면 연간 약 3조3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서울시는 추산한다. 그러나 소득하위 50% 가정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만 학교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연간 약 3000억원 재정이면 될 수 있다고 한다. 8ㆍ24 학교급식 범위에 관한 서울시민 주민투표를 거부하겠다고 하는 좌파 집단은 한결 같이 “왜 182억원의 선거 경비를 낭비하며 주민투표를 하려느냐”고 주장한다. 대답은 간단하다. 전면 학교급식을 실시하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고,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 연간 3조원 이상의 학교급식을 위한 재정이 소요돼 서울시 재정이 파괴되고 서울시민들에게 무거운 복지비 부담과 세금 폭탄을 안겨주게 되기 때문이다. 182억원의 투표경비를 들여서 서울시민이 단계적인 학교급식을 채택한다면 연간 줄잡아 3조원 이상의 재정을 절약하고 그 재정으로 서울시가 세계 1등 도시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주민 투표는 긴급성을 갖는다. 더구나 주민
투표일까지 9일, 아직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를 좌우할 변수는 적지 않다. 투표 당일은 물론 투표 결과가 나온 후에도 신경쓰고 지켜봐야 할 사법부의 판결이 기다리고 있다. 당장 하루 뒤인 16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존폐가 갈리는 중차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다. 선거 전후에 챙겨봐야 할 체크 리스트를 꼽았다. -선거 전 체크포인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판결 지난달 19일 시의회 민주당 측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주민투표 청구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16일 나온다. 판결 결과에 따라 주민투표 자체가 연기될 수 있다. 무상급식 문제가 ▲예산과 관련된 사안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 ▲불법·대리 청구서명 등에 해당된다는 것이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24일 주민투표는 연기된다. 서울시가 다시 추진하려고 해도 10월 26일에 있는 재·보궐 선거가 발목을 잡는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60일 전까지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