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어떻게 하나
24일 실시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투표일 기준 만19세인 1992년 8월25일 이전 출생자이면 할 수 있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시작되고 일반 선거보다 2시간 연장된 오후 8시에 종료된다.
평일 투표여서 직장인 등의 투표권을 확보해주기 위해서다. 투표권이 있는 시민은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서울시 전체 학교, 동사무소 등 모두 2206개의 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투표소는 선거일 10일 전에 공고됐다.
문안은 투표용지 위쪽이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아래쪽이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다. 찬성하는 문안 오른쪽 빈 네모칸에 기표봉을 이용해 도장을 찍고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부재자 투표는 18,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시내에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에서 실시한다.
부재자 투표소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su.election.go.kr)와 구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 살거나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투표소에 올 수 없어 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은 자택에서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우편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용지는 24일 오후 8시까지 선관위에 도착해야 유효하다.
약도와 시간 등이 나와 있는 투표안내문과 주민투표공보는 19일까지 배송이 완료된다. 부재자 투표의 경우 15일까지 배송이 완료된다.
주민투표법 관련 문의나 신고, 제보는 선거콜센터(1390) 또는 서울시선관위 홈페이지 참여마당에 들어가 묻고 답하기를 누르면 된다. 신고 및 제보는 홈페이지 참여마당에 신고·제보에서 할 수 있다.
투표운동은 투표일 하루 전인 23일 자정까지 할 수 있다.
독자들의 PICK!
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이나 시의원·구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지자체장·국회의원 포함), 언론 관계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은 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소득 하위 50% 단계적 무상급식안을 찍으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언론기관이 주최하는 토론회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한다”고 말할 순 있다는 얘기다.
주민투표 반대운동도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 거부도 투표운동의 일종으로 유권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