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vs애플 '특허전쟁' 최후의 승자는?
삼성과 애플의 글로벌 특허전쟁, 법정 공방, 주요 쟁점과 업계 파장까지 심층 분석합니다. 특허 소송의 흐름과 기업 전략, 시장 반응을 한눈에 전해드립니다.
삼성과 애플의 글로벌 특허전쟁, 법정 공방, 주요 쟁점과 업계 파장까지 심층 분석합니다. 특허 소송의 흐름과 기업 전략, 시장 반응을 한눈에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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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자사 홈페이지에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을 베끼지 않았다"는 공지를 게시했다. 애플 영국 홈페이지(http://www.apple.com/uk)는 26일 하단에 '삼성-애플 UK 판결'이라는 공지를 띄웠다. 링크로 연결된 페이지에서 애플은 "지난 7월 9일 법원은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10.1, 갤럭시탭8.9, 갤럭시탭7.7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판결 사본에 대한 법원 링크를 붙였다. 애플은 이후 판사 판결의 중요한 포인트를 나열했다. 애플은 판결 내용을 인용, "애플 디자인은 단순하고 강렬하다. 삼성 태블릿PC는 애플의 디자인의 전반적인 인상은 다르고 애플 디자인처럼 극단적인 단순함을 지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이 EU에 걸쳐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 18일 항소법원에 의해 확정됐다"며 항소법원의 판결 사본도 링크도 붙였다. 애플은 법원 명령에 따라 영국 홈페이지에 1개월간 해당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애플은 영국 법원과 다
미국 법원 배심원 평결에 이어 미국 정부까지 일방적인 애플 편들기에 나섰다. 미국 법원과 무역위원회의 통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미국 ITC "갤럭시, 갤럭시탭 미국에서 팔지마" 예비판정 미국 ITC(무역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예비판정을 내렸다. 애플은 지난해 7월 삼성전자 제품이 자사 7건을 침해했다며 수입금지를 신청했다. 다만 애플은 조사 과정에서 1건의 특허를 철회해 이번 예비판정에서는 6건의 특허에 대한 판정이 내려졌다. ITC가 침해를 인정한 특허는 △휴리스틱스를 적용한 터치스크린 △반투명한 이미지 제공 방식 △마이크 감지 장치 등 상용특허 3건과 '아이폰4'에 적용된 디자인 특허 1건이다. 반면 플러그(외부장치) 감지 특허와 '아이폰3GS'에 적용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정을 내렸다. 이번 판정은 6인위원회의 최종 검토를 거치며 내년 2월 최종 판결에서도 애플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삼성전자는 미국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분쟁에서 다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ITC의 토마스 펜더 판사는 24일(현지시간) 예비 판정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삼성전자의 침해가 인정된 특허에는 '아이폰' 디자인과 터치스크린 관련 특허가 각각 1건씩 포함됐다. 다만 애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던 6건의 특허 중 아이폰의 외관을 포함한 2개의 특허들은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이번 예비판정은 ITC가 지난 9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전혀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나온 것이다. 이번 예비 판정은 6인 위원회의 최종 검토를 거치며, ITC의 최종 판결에서도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관련 제품의 미국 수출이 금지된다. ITC는 내년 2월 25일까지 수사를 종료할 예정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네덜란드, 일본, 영국에서 벌어진 법정공방에서 삼성이 승리하는 등 다른 국가에서는 삼성이 더 많은 성공을 걷어
미국 법무부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표준특허의 남용에 따른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애플이 주장했다. 23일(현지시간)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전자의 제소에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애플은 이 진술서를 22일 ITC에 제출했으며 이날 일반에 공개됐다고 포스 페이턴츠는 전했다. 애플은 진술서에서 "(미국의) 법무부가 삼성전자의 필수적 표준특허를 사용(또는 오용)한 방식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포스 페이턴츠는 관련 내용이 담긴 문서를 사이트에 게재하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애플이 법무부와 ITC와의 관계에서 심각한 곤경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신빙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는 블룸버그가 지난 6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반독점 감독기관이 구글과 자회사 모토로라가 모바일 관련 필수적 표준기술을 공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한 것과 같은 맥락
애플이 특허전쟁에서 사용한 핵심무기가 무용지물이 됐다. 미국 배심원 평결에 따른 삼성전자의 배상액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애플이 보유한 특허의 유효성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23일 특허전문사이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애플이 보유하고 있는 381 특허를 무효화했다. 381 특허는 애플이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의 핵심특허 중 하나인 '스크롤 바운스 백' 기술과 관련된 것이다. 해당 특허는 이메일이나 사진을 볼 때 끝부문에 도달하면 살짝 튕겨져나와 끝부분임을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상용특허다. 특히 381 특허는 지난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들이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 배심원들은 애플이 381특허 침해를 주장한 삼성전자 모든 제품에 대해 침해를 인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는 해당 특허에 대한 배상액이 삭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해당 특허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침해 자체를 주장할
애플이 무분별한 소송남발이 결국 자충수로 돌아왔다. 애플에 치욕적인 광고명령을 내린 영국 항소법원의 판결은 애플에대한 괘씸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판결은 향후 유럽전역에서 애플의 행보를 위축시키고 삼성에 승기를 안길 전망이다. 영국 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이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애플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또 애플이 영국내 언론과 자사 홈페이지에 "삼성 갤럭시탭이 애플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내용을 6개월간 공지하도록 했다. 이와관련, 19일 독일 특허 전문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 재판장인 로빈 제이콥스 판사는 애플의 무분별한 소송행보에 일침을 가했다. 로빈 제이콥스 판사는 영국법원의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애플이 지난해 12월 독일에서 갤럭시탭7.7에 대한 예비판금 소송을 진행했다는데 못마땅해했고, 이는 영국내 삼성의 애플 디자
애플이 광고 굴욕에 이어 애지중지하던 영업비밀을 공개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영국 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고, 미국에서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을 다루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은 애플에 '아이폰' 매출과 이윤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새너제이 법원의 루시 고 판사(사진)는 이날 "애플은 특정 제품의 매출과 수익, 이윤, 비용 등의 자료가 경쟁자에 이득이 된다면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자료의 공개를 명령했다. 애플은 상장 기업에 요구되는 규정에 따라 매출과 순이익 등을 공시하고 있지만, 아이폰 등 특정 제품에 대한 정보는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꺼려왔다. 정보기술(IT) 전문매체 ZD넷은 고 판사는 애플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애플 역시 해당 자료를 공개할 수 없는 추가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새너제이 법원이 이번에 공개를 명령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영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은 자사 홈페이지에 삼성전자 광고를 해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다만 포스트 스티브 잡스로 떠오른 제프 베조스 아마존닷컴 CEO(최고경영자)마저 특허전쟁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18일 삼성전자와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이 애플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애플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지난 7월 1심 법원은 "삼성전자 제품이 아이패드처럼 멋지지 않고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1심 법원은 애플이 신문 잡지와 영국내 홈페이지 등에 '삼성의 갤럭시탭의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내용을 공지하도록 명령했다. 판결 직후 애플은 항소심 판결 때까지 홈페이지 및 신문 등에 게재하라는 명령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해 집행은
미국 ITC(무역위원회)가 애플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수입금지 요청에 대한 예비판정을 연기했다. 17일 삼성전자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침해에 따른 수입금지 요청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를 당초 예정됐던 19일에서 25일로 연기했다. 연기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담당 행정판사의 과도한 업무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담당 행정판사인 토마스 펜더는 HTC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금지 요청도 담당하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7월 삼성전자 갤럭시S 등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등 태블릿PC가 자사 특허 7건을 침해했다며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다만 애플은 조사 과정에서 1건의 특허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미국 ITC는 △휴리스틱스를 적용한 터치스크린 △반투명한 이미지 제공 방식 △플러그 감지장치 △이어폰 감지 장치 등 상용특허 4건과 아이폰3GS와 아이폰4에 적용된 2건의 디자인 특허 등 6건의 특허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린다. 한편
삼성전자가 패소한 삼성-애플 특허소송 평결에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리처드 레다노 미 테네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지적재산권 전문매체 IP워치도그(www.ipwatchdog.com)에 게재한 글에서 지난 8월 24일 삼성이 애플 측에 1조200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배상하라고 내린 평결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애플의 일방적 승리가 '평결지침' 위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레다노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일 기각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법은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서 '애플의 디자인 특허 중 기능에 의해 규정된 부분은 특허권의 적용 범위에서 제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8월 21일 본안 소송 전 배심원들에게 제공된 '배심원 평결 지침'에는 디자인 특허 침해 판단 기준이 '특허 디자인에 대한 기능적 요소'에서 '전반적 외양'으로 바뀌었다. 루시 고 판사가 디자인 특허 관련 평결
애플이 모바일기기 핵심부품인 차세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칩 개발과 관련해 기존 삼성전자와의 관계를 끊고 대만 업체인 TSMC와 협력 관계를 맺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3일(현지시간) 미국 IT전문 매체 씨넷은 파이퍼 제프레이사의 거스 리차드 반도체담당 애널리스트의 발언을 인용해 "애플이 (칩 개발을 위해) 대만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와 20나노 제조공정에서 함께 작업하고 있다"고 전했다. TSMC의 20나노 제조공정에 참여했다는 다른 제조업체도 이 같은 소식에 대해 확인하며 "애플과 삼성과의 관계는 소송 전에 비해 매우 악화됐다"며 "양사의 관계는 남아있는 계약 의무를 채우는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며 곧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완 이코노믹 뉴스도 이날 씨티그룹 글로벌 마켓의 시장 전문가 J.T 추를 인용해 애플이 TSMC와 쿼드코어 칩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올해 시험 생산에 들어가 2013년 4분기에 양산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리
애플의 공동 창업자로 그동안 아이폰5에 대한 평가를 미뤄왔던 스티브 워즈니악이 애플의 '오만함'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주목된다. 워즈니악은 11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의 기술전문매체 '테크센트럴'과의 인터뷰에서 "애플은 '우리만이 옳은 해법을 갖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오만해졌다"며 "아이폰5를 출시하면서 애플이 화면의 크기를 더 키우지 않은 것도 바로 오만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화면이 크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며 "그러나 애플은 다른 기업들이 큰 화면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화면을 키우는 데) 수동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