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애플 제기 특허소송 예비판정 25일로 연기

美ITC, 애플 제기 특허소송 예비판정 25일로 연기

이학렬 기자
2012.10.17 09:22

담당 판사의 과도한 업무부담때문인 듯…

미국 ITC(무역위원회)가 애플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수입금지 요청에 대한 예비판정을 연기했다.

17일 삼성전자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침해에 따른 수입금지 요청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를 당초 예정됐던 19일에서 25일로 연기했다.

연기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담당 행정판사의 과도한 업무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담당 행정판사인 토마스 펜더는 HTC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금지 요청도 담당하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7월삼성전자(181,200원 ▲2,600 +1.46%)갤럭시S 등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등 태블릿PC가 자사 특허 7건을 침해했다며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다만 애플은 조사 과정에서 1건의 특허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미국 ITC는 △휴리스틱스를 적용한 터치스크린 △반투명한 이미지 제공 방식 △플러그 감지장치 △이어폰 감지 장치 등 상용특허 4건과 아이폰3GS와 아이폰4에 적용된 2건의 디자인 특허 등 6건의 특허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린다.

한편 지난달 미국 ITC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금지 요청에 대한 예비판정에서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애플이 제기한 방어논리 중 프랜드(FRAND,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특허사용 조건) 조항과 특허소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포함시켰다.

특히 담당 행정판사인 제임스 길디는 "지난 8월 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단 평결이 자신이 맡은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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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기자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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