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주무기 '바운스백 특허' 美서 무효(상보)

애플 주무기 '바운스백 특허' 美서 무효(상보)

이학렬, 조성훈 기자
2012.10.23 19:05

美특허청 결정, 삼성 배상액 삭감 전망… 애플 특허 유효성 논란 확대될 듯

애플이 특허전쟁에서 사용한 핵심무기가 무용지물이 됐다. 미국 배심원 평결에 따른삼성전자(181,200원 ▲2,600 +1.46%)의 배상액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애플이 보유한 특허의 유효성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23일 특허전문사이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애플이 보유하고 있는 381 특허를 무효화했다.

381 특허는 애플이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의 핵심특허 중 하나인 '스크롤 바운스 백' 기술과 관련된 것이다. 해당 특허는 이메일이나 사진을 볼 때 끝부문에 도달하면 살짝 튕겨져나와 끝부분임을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상용특허다.

특히 381 특허는 지난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들이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 배심원들은 애플이 381특허 침해를 주장한 삼성전자 모든 제품에 대해 침해를 인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는 해당 특허에 대한 배상액이 삭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해당 특허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침해 자체를 주장할 수 없는 만큼 삼성전자 배상액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네덜란드와 호주 등에서 이 기능을 때문에 갤럭시 시리즈가 판매금지 가처분을 당하자 이를 대체해 가장자리가 푸르스름하게 바뀌는 우회 기술을 적용한 바 있다.

이번 특허무효화로 애플이 보유한 특허에 대한 유효성 논란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꾸준히 애플이 보유한 특허가 일반적인 속성을 지녔다며 무효를 주장해왔다.

게다가 최근 영국 법원은 애플이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영국 법원은 최근 삼성전자 갤럭시탭이 아이패드를 베끼지 않았다고 판결하며 둥근 사각형은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다른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해왔으나 일반적인 디자인 속성을 가지고 무리한 주장을 펼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특허가 무효가 됨에 따라 삼성전자는 미국에 출시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해당 기능을 다시 넣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에대해 삼성전자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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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기자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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