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커지는 논란, 해법은?
세월호가 침몰한지 110일이 지났다. 그러나 세월호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294명의 희생자와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10명이 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여야는 7일 극적으로 특별법에 합의했으나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세월호가 침몰한지 110일이 지났다. 그러나 세월호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294명의 희생자와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10명이 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여야는 7일 극적으로 특별법에 합의했으나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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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비율을 과반 이상으로 확보해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야당이 할 일이었고, 야당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심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세월호특별법 관련 기자감담회를 열고 "진상위가 여야 5:5 비율로 구성된다면 기소권이 부여됐다고 가정하더라도 의결이 되지 않아 쓸 수 있는 칼이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7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합의한 '수사권' 없는 세월호 진상위 구성에 대해 "합의를 통해 여당과 야당, 대법원 및 대한변협, 유가족 추천 구성비가 5:5:4:3으로 구성됐다"며 "적어도 유족 지지 비율이 과반 이상이 돼 진상 규명에 가까운 진상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초 5:5:4:2 비율로 유족 추천 비율을 낮게 요구한 새누리당에게서 협상을 통해 진상위 유족 추천 비율을 높였고 이것으로 자료 요청 명령권과 동행 명령권 등
정치권 안팎에서 세월호특별법 합의에 대해 반대여론이 거세게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정책위원회 차원의 실무협상을 강행할 계획이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10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이날 비공개 회동을 한 후 세월호특별법 세부 사항과 관련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양당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안들이 적지 않다"며 "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제 도입 여부와 불출석 증인과 허위 증언 등에 대한 과태료 제재 여부 등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남은 실무 협상의 완전 타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7일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 11개 사항을 합의,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
여당과 '수사권' 없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 "밀실 합의를 철회하라"고 10일 촉구했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원내대표의 밀실합의를 파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11일 열릴 의원총회에서 재협상을 의결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을 비롯해 각계 지지 방문자들이 함께 했다. 가족들은 합의를 파기하고 협상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권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여야 합의안에 대해) 허락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점부터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명령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희생자 박성호군의 어머니인 정혜숙씨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이완구, 박영선의 밀실야합의 결과물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새정치연합은 야성을 되찾고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여당과 '수사권' 없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사를 점거한 채 이틀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새정치연합 당사 건물 내에서는 세월호 유가족 9명이 당사 사무실 앞을 가로막은 채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 새정치연합 당사 앞에는 대학생 등 10여명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 떨이 처분을 즉각 중단하라"며 항의 농성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버스 10여대와 의경 등 경력을 투입해 건물을 가로막고 당사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9일부터 새정치연합 당사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대학생 용혜인씨(25·여)는 "300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새정치연합은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여당에 끌려다니고 있다"며 "이런 야당이 필요한 것인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용씨는 여야 합의안이 철회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수사권' 없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을 향한 유가족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오후부터 유가족을 포함한 500여명은 새정치연합 당사 앞에 모여 '여야 합의 파기'를 요구하는 철야 촛불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날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당사를 항의방문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안을 철회하고 재협상을 의결할 때까지 당사에서 나가지 않겠다”며 농성에 들어갔다. 오는 11일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를 열어 세월호특별법을 재논의한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수사권 빠진 세월호특별법은 옳지 않다는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는 추세다.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4시30분쯤 새정치연합 당직자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당사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같은날 대학생 10여명은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합의 폐기를 주장하며 국회에 있는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실을 점거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새정치연합 측에 따르면
정지영, 장준환 영화감독과 배우 문성근, 이은 한국제작가협회 회장 등 영화인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유가족들의 단식농성에 동참했다. 9일 오전 11시 정지영 감독을 비롯한 '세월호 특별법을 촉구하는 영화인 준비모임'(이하 '영화인 준비모임') 소속 영화인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유가족 단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지영 감독, 장준환 감독, 이정황 감독, 고영재 인디플러그 대표, 심재명 명필름 대표, 영화배우 권병길, 맹봉학,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조 부위원장, 임창재 사단법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이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 홍성원 서울영상위원회 국장, 안보영 시네마 달 PD등이 참석했다. 이날 영화인 준비모임 측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116일이 지났다"며 "세월호가 바다위에서 침몰하고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한 구조 과정에서 우리가 목격한 건 무능과 무대책의 참담함 뿐이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8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의 여야 합의 내용과 관련해 "(세월호 유가족이) 동의하지 못한다면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게 도리"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8일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은 정치가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최소한의 참회이자 어른들이 아이들의 억울한 희생이 더는 없도록 진실을 규명하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며 "따라서 여야 합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족들의 동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특별법을 마련하게 된 힘도 사실 유족들 덕분"이라며 "정치가 그분들에게 더 상처를 드리면 안된다"고 말을 맺었다. 친노진영의 좌장격인 문 의원까지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의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 이날 정동영 상임고문,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 등이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했으며, 김영환·부좌현·전해철 등 안산지역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재협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세월호 특별법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내 반발이 표면화되고 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국민공감혁신위원장으로 추대된지 불과 4일만에 당 대표의 권한으로 이뤄진 여야 합의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안산시에 지역구를 둔 김영환, 부좌현,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가 새누리당과 합의한 특검추천권 관련 내용을 무효화하고 즉각적인 재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국회의원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 매우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며 "세월호 가족과 국민의 요구에 크게 동떨어진 합의"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줄곧 특별사법경찰관 임명을 통한 수사권 부여를 주장했고 조사위에 수사권을 직접 부여하는 것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조사권 실질화를 위한 방안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며 "하지만 여야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합의 조차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표면적으로 여야 원내대표를 묶어 협상반대 의사를 표명했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13일 본회의에서 통과키로 합의했지만 이를 위해 넘어야 하는 벽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야당의 세월호특별법 TF(태스크포스)를 이끌어 왔던 전해철 의원 등이 8일 야당 또는 진상조사위에 특검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여야 원내대표에게 특검 추천권과 관련, 재협상을 촉구하는 등 야당 내 반발도 심하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겸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주례회동을 통해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 특별검사 추천권을 상설특검법에 따르기로 하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합의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50분간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 6명과 면담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비율을 5:5:4:3(새누리당 5명, 새정치연합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4명, 유가족 3명 등 총 17명)으로 한 것이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고 가족 대표단은 (특별법과 관련한) 궁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진통 끝에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이뤘지만 양당 모두 안팎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세월호특별법 합의사항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8일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유가족의 아픈 마음을 다 담지 못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날 합의 직후엔 같은당 유은혜 원내대변인이 "박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리지 않고선 특별법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열린 새누리당의 주요당직자 회의에서도 참석자들은 이완구 원내대표를 향해 "야당의 억지주장에 끌려다녔다" "6·25 참천 용사들도 세월호 유가족과 같이 예우를 해달라"는 등 불만을 내놓았다. 외형상 양당 원내대표가 모두 당내 반발에 직면했다. 하지만 야당측에서는 일방적인 '항복'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는 반면, 여당의 경우는 '표정관리'에 가까운 수준의 반발이다. 사실상 박영선 대표의 '통 큰 양보' 내지는 '항복'인 모양새다. ◇뭘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을 포기한 것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당내·외 반발이 심해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서고 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50분까지 가족대책위원회 6명과 면담을 가졌다"며 "어제 합의된 세월호 특별법 합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비율을 5:5:4:3으로 했다는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고 가족 대표단은 (특별법과 관련한) 궁금증을 질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족 대표단이 질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앞선 7일 여야는 진상조사위의 구성과 관련, 여당 추천 5인, 야당 5인, 대법원장 및 대한변협회장 각각 2인씩 4인, 유가족 3인에 합의했다. 이에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유가족 대표 4인은 박영선 위원장을 찾아가 여당의 의견을 수용하게 된 배경을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
여야의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 없는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국회와 광화문광장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8일 오전 11시30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권과 기소권 없는 세월호 특별법 야합은 무효이니 재협상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7월30일 재보선에만 집착하던 여야가 선거가 덜컥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다"며 "내용을 들여다보면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빼먹은 껍데기 뿐이다"라고 말했다.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임명하는 상설특검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 뒤 가족들의 참여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허울로만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대책회의는 "유가족을 노숙자에 비유한 새누리당은 물론이거니와 수사권과 기소권, 특검추천권까지 포기한 채 권한 없는 진상조사위에 겨우 3명의 유가족 참여가 보장된다고 생색을 내는 새정치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