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안하나?"…쏙빠진 '임대소득과세'

"하나 안하나?"…쏙빠진 '임대소득과세'

송학주 기자
2014.08.06 16:51

[세법개정안]'임대소득과세' 왜 빠졌지?

"전세소득은 3주택자 이상부터 과세된다더니 어디선 2주택자도 과세된다고 하고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관련 문의가 있어도 아직 확정된 게 없어 설명을 못하겠어요."(서울 양천구 목2동 인근 G공인중개소 대표)

세법개정안이 발표됐지만 정작 부동산시장의 핫이슈인 '임대소득과세'의 세부규정은 빠져 있어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이후 수차례에 걸친 수정안에도 아직 확정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임대소득과세 방침을 밝힌 후 시장에서 논란이 커지자 의원입법 발의형태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월세 소득공제와 임대소득과세 개정 내용은 없다. 다만 '서민주거안정' 방안의 참고로 '2·26 대책'과 '3·5 보완조치'에서 나온 세입자·집주인 세제대책이 언급됐을 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소득과세에 대한 세부규정은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추후 확정되기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일부에선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 최대 75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들은 3년간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소개하고 있어 시장에선 혼선이 일고 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근 O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전·월세 과세 방안이 완화된다더니 얘기만 나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지 아무런 얘기가 없다"며 "임대소득과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시장 혼란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당초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으로 내놓은 정책을 의원입법 방식으로 선회하면서 집주인에게만 유리한 대책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각에선 임대소득과세 방침 자체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이미 6월 국회 상정이 틀어진데다, 법안이 조세소위를 통과할 때 야당 입장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까지 안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영진 고든리얼티파트너스 대표는 "당정이 임대소득과세 방침을 의원입법 형태로 결정했기 때문에 전세 임대소득 과세는 여당 입장대로 후퇴나 폐지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며 "야당 반대가 이어지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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