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임상시험 수입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해외 임상시험 수입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김명룡 기자
2014.08.06 18:51

[세법개정안]해외임상시험 유치, 지방의료법인 설립에 세제 혜택

앞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이 해외 제약사에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zero)세율'을 적용 받는다.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용역 경쟁력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4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경제 활성화 방안 내 '의료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 용역에 임상시험용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지방의료법인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세금혜택도 확대된다. 지방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한도를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근로자 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7%) 대상에 직장내 부속의료기관을 추가한다.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은 대학병원이 없는 인구 30만명 이하 시·군으로, 해당되는 지방의료법인의 경우 현재 수익사업 소득의 80% 내인 손금산입한도가 2016년 12월까지 100%로 확대된다. 손금산입 한도가 확대되면 더 많은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어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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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룡 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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