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의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갑근)는 11일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KTF 사업개발실장 박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6년 초부터 올 5월까지 사업개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협력업체인 B사와 W사에 기지국 설치계획과 중계기 구매 정보 등을 제공하고 모두 10차례에 걸쳐 5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씨는 2005년 7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네트워크 사업계획 등을 총괄하는 네트워크전략실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신규사업개발 및 관련 회사 업무제휴를 총괄하는 사업개발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