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세금 수술대 오른다"..내년 전면 개편

"금융상품 세금 수술대 오른다"..내년 전면 개편

김진형 기자
2011.1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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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경제정책방향]금융소득세제 개편 추진..퇴직·연금 세제도 조정

정부가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 제도를 내년에 전면 재점검한다. 퇴직·연금 소득세제 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201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전반적인 금융소득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시장과 상품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금융업계 및 상품간 과세 형평성, 현행 과세수준의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 보겠다는 의미다.

아직 구체적인 대상이나 범위 등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세제 당국은 '한번 점검할 때가 됐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금융상품간 세제혜택이 중구난방이다"며 "전체적으로 점검해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보험협회 등 각 금융업계로부터 금융상품 세제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특히 이를 추진할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세제과'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세제과(금융소득)와 환경에너지세제과(증권거래세), 법인세제과 등에서 나뉘어 관리해오고 있는 금융관련 세제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다.

재정부는 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퇴직·연금 소득세제 개편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현재는 퇴직금을 연금이 아닌 일시불로 받을 경우 세제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일시불로 받고 있다.

실제로 퇴직소득세 계산시 정률공제(40%)하고, 근속 연수에 따라 한번 더 공제해 대부분 최저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이 늘어날수록 공제가 줄어들고, 다른 연금소득과 합산 과세가 돼 일시불로 받을 때보다 세금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퇴직소득과 연금소득간 조세부담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간 관계를 정리해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연구용역을 발주해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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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금융부장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진형 금융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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