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동욱 기자 = 국토해양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전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22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으며 민영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주택조합원은 조합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다. 사진은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아파트 전경.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1 바로가기 독자들의 PICK! 활동 중단했던 도경완, 급성 골수염 수술…"검지 손톱은 가짜" '빚 1억' 만든 아내, 수상한 속옷까지…호스트와 술집 '들락' '미코진' 우지원 딸 우서윤...몸매 공개 '깜짝' '46kg' 서인영, 파격 워터밤 무대 뒤...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