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공소청법 정부안 확정…형사소송법 쟁점 검토 착수

중수청법·공소청법 정부안 확정…형사소송법 쟁점 검토 착수

세종=정현수 기자
2026.03.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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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정부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오는 10월2일 신설된다. 정부는 출범 준비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하위법령 정비 입법사항과 신설기관의 조직, 인력, 청사 등 행정사항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정부는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검토에도 착수한다. 특히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 사법체계 개선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 공론화 기간을 거쳐 의견수렴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형사소송법 쟁점과 관련해 3~4월 중 집중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 사례는 없는지, 보완수사 요구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제도 정비 필요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지난달 24일 자문위원회 회의에는 김예원 변호사, 김은정 변호사와 범죄 피해자가 참석해 '범죄 피해자가 바라는 검찰개혁'을 논의했다. 오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공개토론회, 16일 추진단 주관 종합토론회 등도 예정돼 있다.

추진단은 "향후 주요 논의 과정과 결과 등을 공개해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검토상황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여러 쟁점에 대해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론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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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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