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항소심 앞두고 '남산 곤돌라' 공사 시동…서울시 법 개정 승부수

9월 항소심 앞두고 '남산 곤돌라' 공사 시동…서울시 법 개정 승부수

윤지혜 기자
2026.08.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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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남산 곤돌라 사업 현장방문
항소심 결과 상관없이 공원녹지법 개정으로 곤돌라 재추진

남산 곤돌라 상부 승강장 위치에 설치된 포스스팟. /사진=윤지혜 기자
남산 곤돌라 상부 승강장 위치에 설치된 포스스팟. /사진=윤지혜 기자

서울시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균형발전특별분과가 남산을 찾아 남산 곤돌라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남산 곤돌라 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사업 정상화에 시동을 건 것이다. 서울시는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공원녹지법 개정을 통해 곤돌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남진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균형발전특별분과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은 25일 오후 남산을 찾아 "남산 곤돌라는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의 발이자 서울의 관광 경쟁력을 끌어올릴 공공 교통인프라"라며 "현재 중단된 남산 곤돌라 공사를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년 착공한 남산 곤돌라는 명동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부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연장 832m를 약 3분 만에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 남산의 유일한 관광 이동수단인 케이블카와 비교하면 접근성과 수송능력이 뛰어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휠체어·유모차 이용객이 케이블카 승강장까지 이동하려면 명동역에서 약 846m를 걸어 7개 교차로를 지나야 하지만 곤돌라는 예장공원에서 바로 탑승할 수 있다. 또 남산 케이블카는 48인승 캐빈 2대를 운행해 주말과 성수기에는 1~2시간씩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곤돌라는 10인승 캐빈 25대를 운영해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수송할 수 있다. 왕복 이용요금도 케이블카보다 5000원 저렴하다.

서울시 "법 개정 추진" vs 국토부 "구체적 계획 없어"
서울시와 한국삭도공업간 소송으로 남산 하부 승강장 위치는 기존 건물 철거도 못한채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사진=윤지혜 기자
서울시와 한국삭도공업간 소송으로 남산 하부 승강장 위치는 기존 건물 철거도 못한채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사진=윤지혜 기자

하지만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사는 약 2년간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가 곤돌라 운행에 필요한 35m 높이의 지주를 설치하기 위해 남산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했는데 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한국삭도공업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판결은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시는 소송 결과와 별개로 공원녹지법 개정을 통해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지만 높이 제한을 완화하면 용도구역을 변경하지 않고도 곤돌라 지주를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곤돌라 사업 정상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현재 구체적인 법 개정 추진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찬성과 반대 양측에서 다수의 의견이 제기돼 현재 추진이 잠정 중단된 상태"라며 "서울시와 논의는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 개정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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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윤지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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