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000만원까지 전세자금대출 가능 경남은행이 30일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특별보증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특별보증을 받은 신용회복지원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보증금을 10% 이상 지급하거나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하면 가능하다. 경남은행은 최고 1000만원(임차보증금 70%)까지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석영 경남은행 상품개발부장은 “지역민 주거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독자들의 PICK! "박위, 낙상 사고 뒤 엑스레이 30번...공포 조성" 전원주 건강 이상?…유튜브 제작진 돌연 하차 '술렁' 하루 종일 일한 아내에게..."왜 쉬고 있냐?" "경박, 웃기지도 않아" 고영욱, 이번엔 장도연 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