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찬녕 관세전문·무역전문 변호사 법률칼럼
모건스탠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1인당 명품 소비액은 연간 약 325달러(약 43만원)로 세계 1위를 기록 중이다. 이와 비례하여 위조상품 수입과 판매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위조상품의 퀄리티가 정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꽤 높아졌다. 이러한 모조 퀄리티가 높은 위조상품은 '미러급' 'SA급'으로 표현되면서 소비자들의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경로를 보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조상품 판매업자가 판매글을 올리면, 메신저를 통해 주문을 하고, 국내 소비자의 주소로 직배송 되는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가 많다. 위조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반면, 불법이라는 점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익률이 보장되고, 이 때문에 위조상품 수입 및 판매에 뛰어드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SNS, 온라인 동영상 라이브,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주문을 받은 뒤 해외 현지 판매업자에게 국내 구매자의 주소를 전달하는 이른바 직배송 방식은 판매자가 별도의 재고를 보유하거나 국내 창고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최근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소규모 판매자라도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판매를 시작할 수 있고, 거래가 온라인과 메신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위조상품 유통이 확산되는 배경으로 꼽힌다.
이러한 위조상품 수입 및 판매행위는 상표법 제230조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의 밀수입죄를 구성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특허청이나 세관 조사 대상이 될 경우 고액의 필요적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건 규모에 따라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어 징역형까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상표법상 추징의 경우 판매금액 전액, 관세법상 추징의 경우 물품원가의 약 1.7배의 고액의 추징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부가형인 추징금까지도 선처받는 것을 목표로 수사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표법위반 및 관세법위반으로 세관이나 특허청조사를 받게 될 경우 추후 추징금을 선처받는 것을 조사단계부터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고, 이를 위한 양형조건을 최대한 인정받기 위한 방향으로 조사단계부터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