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더 깎고' 수도권 '덜 깎고'…지방세 감면 3단계 차등

인구감소지역 '더 깎고' 수도권 '덜 깎고'…지방세 감면 3단계 차등

김승한 기자
2026.08.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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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인구감소지역 최대 15%포인트 추가 감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지방세제발전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지방세제발전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기업 유치를 위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기존보다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15%포인트(P) 더 감면하는 반면 수도권은 혜택을 최대 20%P 줄인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완전히 정리하지 않아도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수도권' 3단계로 차등화한다.

우선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적용되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지역별로 달리한다. 비수도권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인구감소지역은 10~15%P 추가 감면한다. 수도권은 15~20%P 축소한다.

구체적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 사업시행자의 경우 비수도권은 취득세 35%, 재산세 60% 감면을 유지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취득세 50%, 5년간 재산세 75%로 확대하는 반면 수도권은 취득세와 재산세 모두 35%에서 15%로 낮춘다.

입주기업은 비수도권의 취득세 50%, 재산세 60% 감면을 유지하고 인구감소지역은 각각 60%, 75%로 높인다. 수도권은 각각 50%에서 35%로 낮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신·증축 건축물에도 같은 방식의 차등 감면을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해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관광단지에 지역별 차등 감면을 적용한 데 이어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까지 범위를 넓혀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해외공장 안 닫아도 세제혜택…데이터센터 지방 유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는 국내복귀기업 선정일부터 4년 이내 해외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양도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사업장을 축소하거나 유지하는 '부분 복귀' 기업도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동일 업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에서 범위가 더 넓은 '중분류'로 완화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복귀기업은 158개다.

데이터센터 등 지방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특구 내 신·증설 투자기업의 지방세 감면 대상을 기존 '공장'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넓힌다.

현재 기회발전특구 내 신·증설 투자기업은 취득세 50%에 조례로 25%를 추가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간 75% 감면한다. 감면 수준은 유지하면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27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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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김승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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