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 '1조' 통상임금 첫 판결 미뤄졌다…10월 변론 재개

서울시내버스 '1조' 통상임금 첫 판결 미뤄졌다…10월 변론 재개

정세진 기자
2026.08.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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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 오는 27일 예고된 판결 선고 연기…사측 "산정기준 다툴 것"
10개 회사 소속 1977명, 회사상대로 통상임금 인상분 등 788억원 지급 요구

서울시버스노동조합 파업 이틀차인 지난 1월 14일 박점곤(오른쪽)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과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 교섭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파업 이틀차인 지난 1월 14일 박점곤(오른쪽)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과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 교섭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최대 1조원 규모의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소송의 첫 1심 선고가 미뤄졌다. 법원이 버스사업자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다시 열기로 했다. 다음 변론은 올해 10월22일에 열린다.

27일 법조계와 버스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선진운수 등 11개 회사의 근로자 1977명이 2023년 각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원고들은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발생한 각종 수당 차액과 지연손해금 약 788억원을 청구했다.

당초 10개사를 상대로 한 임금청구 소송을 묶어 재판을 진행했다가 1개사가 늘어나 11개사를 묶어 변론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본래 지난달 16일 변론기일을 마치고 오는 27일 판결 선고할 예정이었다. 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사측 변호인들이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가 받아들여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소송은 2023년 7월 시작됐다. 서울시내버스를 운행하는 64개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서울과 경기 수원지법의 성남·안산지원 등 7개 법원에서 각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증가분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하자 청구기간을 2025년 1월까지 2년 늘리고, 통상시급 산정 기준도 월 176시간으로 적용해 달라며 청구취지를 확장했다.

사측은 추가 변론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집중적으로 다툴 계획이다. 산정 기준시간은 월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시간이다. 월급을 나누는 기준시간이 짧을수록 시간급이 높아지고 회사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늘어난다. 근로자들이 각 소속 운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청구액과 지연손해금을 합산하면 최대 1조 2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176시간, 지연손해금 등을 모두 반영한 최대 시나리오다. 법원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과 청구기간 인정 범위에 따라 청구액은 약 5000억원가량 차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서부지법에서 버스노조와 근로자들은 하루 8시간씩, 월 176시간을 기준시간으로 주장하고 있다. 버스회사와 서울버스조합은 월급제로 근무하는 근로형태를 고려해 월 230시간 또는 적어도 월 209시간이라고 맞선다. 서울버스조합 관계자는 "통상임금 기준 시간은 재판부마다 판단을 갈리고 있다"며 "월급을 지급하고, 실제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버스노조 관계자는 "지연이자 계산 등에 시간이 필요해 연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재판부가 어떤 이유로 연기를 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준비하라는 요구나 지시가 없었다. 176시간 부분은 이미 대법원에서도 인정된 부분"이라고 했다.

이번 소송은 서울 시내버스 64개사 근로자들이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안산지원 등 7개 법원에서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 가운데 첫 판결이 예정됐던 사건이다.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의 판단을 가늠할 기준이 될 것으로 주목받았다. 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 오는 10월 22일 추가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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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세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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