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24세 청년 대상

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10월2일 오후 6시까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7월1일 기준 24세(2001년 7월2일~2002년 7월1일 출생)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취업이나 졸업 여부, 소득 및 재산 규모는 묻지 않는다. 단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성남·고양시 거주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진행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면 필수 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별도로 내면 분기별 지급 대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기존 자동 신청 동의자는 별도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개인정보가 변경됐거나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미신청분에 대한 소급을 원할 경우 이번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지난 분기 미선정자는 자동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시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는 연령과 거주 요건을 확인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10월20일부터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해당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3년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 결제는 시·군 제한 없이 경기도 전역에서 가능하며,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사용처에서는 온라인 결제도 지원한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페이지나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기타 문의는 각 시·군 담당 부서나 경기도 콜센터, 청년기본소득 콜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