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시간·주당 48시간…與 쿠팡 등 새벽배송 제한 절충안 입법 시도

하루 10시간·주당 48시간…與 쿠팡 등 새벽배송 제한 절충안 입법 시도

김지은 기자
2026.08.2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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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박홍배 민주당 의원, 택배노동자·야간노동자 건강권 보호 2법 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업계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택배노동자 새벽(야간)배송 주 48시간 제한 법안이 여당 주도로 발의됐다. 택배노동자 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하루 야간 작업시간을 최대 10시간, 주당 48시간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야간노동을 산업안전보건의 문제로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1일 야간작업은 최대 10시간, 주당 최대 48시간으로 제한하고 1주 단위 평균으로 1일 8시간, 2주 단위 평균으로 주 4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야간작업 종료 후에는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을 보장한다. 연속 야간작업은 최대 3일, 월간 야간작업은 최대 12회로 제한한다. 3일 연속 야간작업을 한 경우에는 11시간의 휴식에 더해 최소 24시간의 연속된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일정 기준 이상 야간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야간작업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야간작업을 시킬 수 없도록 하고, 가능한 경우 적합한 직무를 부여하거나 작업방법을 조정하고 주간작업으로 전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야간작업이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도 금지한다.

야간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는 주간작업에 지급하는 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야간작업 시간은 노동자별로 기록·보관하도록 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택배 노동자의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규정했다. 택배 사업자와 영업점에 야간작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야간작업 시간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원청 택배사업자에게는 영업점의 보호조치 이행을 관리할 책임을 부여했다.

야간작업에는 할증보수를 지급하도록 했다. 야간에는 원칙적으로 집화·배송 외 업무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추가 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 종류와 수행시간, 보수 등에 대한 서면합의와 일정 기준 이상의 보수 지급을 의무화했다. 건강상 야간작업이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상 야간 배송 택배기사의 근로 시간을 일괄적으로 강제 제한하는 법정 상한선은 따로 없다. 그동안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가 계속되면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3차 사회적 대화를 통해 건강 보호, 야간노동 시간 관리, 연속휴식 보장, 작업 범위 합리화 등을 논의했다.

새벽 배송 노동자의 주당 근로 시간을 46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제안됐지만 50시간을 요구하는 업계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법안에 명시된 48시간은 절충안 격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택배기사의 야간 근로 기준이 법적 체계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새벽 배송과 심야 배송은 국민 생활의 편의를 높였지만, 그 편리함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희생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며 "택배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야간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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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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