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판결' 부장판사, 지인에게 골프여행비 받았다…정직 3개월

'명태균 판결' 부장판사, 지인에게 골프여행비 받았다…정직 3개월

오석진 기자
2026.08.2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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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사진=뉴스1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사진=뉴스1

재판받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골프 여행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가 정직 징계를 받았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김인택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4000원의 처분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지인인 HDC신라면세점 황모 팀장으로부터 347만4000원 상당의 골프여행 항공권·숙박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의 징계 사유에는 황 팀장이 재판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년 7월~지난해 5월 6회 가량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적절한 친분을 유지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와 황 팀장은 앞서 약식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 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김 부장판사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오는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창원지법 근무 당시인 지난 2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1심에서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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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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