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실종신고를 잇따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A경장(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영장 신청 사유로 들었다.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미란 씨(37·여)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하고도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접수된 60대 B씨의 실종신고 역시 실제 연락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마치 연락이 닿은 것처럼 처리해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경장은 경찰 내부 시스템인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실종자 관련 정보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고 이들을 관리 목록에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별도의 수색이나 실종자 소재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가족들에게 "가족과 연락이 됐다", "실종자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싫어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 14일 A경장을 입건해 실종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조사해 왔다.
경찰은 A경장을 상대로 다른 실종신고를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