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선서 거부' 박상용 검사 경찰 출석…"허무맹랑 고발"

'국정조사 선서 거부' 박상용 검사 경찰 출석…"허무맹랑 고발"

이현수 기자, 신홍규 기자
2026.08.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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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로 '국조특위 선서 거부' 및 '국회 모욕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로 '국조특위 선서 거부' 및 '국회 모욕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27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 검사는 당시 자신이 수사 대상이었던 만큼 법에 따른 정당한 선서 거부였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50분쯤 출석한 박 검사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선서 거부와 국회 모욕이라는 허무맹랑한 내용으로 (저를) 고발했다"며 "경찰의 수사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사용돼야지 이렇게 낭비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선서를 거부했다. 당시 박 검사는 선서 거부 사유를 구두로 소명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장을 명했다.

이후 국조특위는 박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워 국회 권위를 훼손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 검사는 '선서 거부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당시 저에 대해 공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이었다"며 "수사 대상이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적혀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소명을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서영교 위원장이 나가라고 했다"며 "그때 기자분들이 물어보셔서 '왜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느냐'고 얘기한 것을 모욕이라고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국회는 당시 서울고검과 특검에서 '연어 술파티'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저에게 정당한 선서거부 사유가 있었음을 알고도 고발했다"며 "선서거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없도록 마이크까지 빼앗아 놓고 오히려 제가 국회를 모욕했다고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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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신홍규 기자

안녕하세요. 편집국 신홍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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