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싱가포르서 K-ISDS 조정 해법 논의

법무부, 싱가포르서 K-ISDS 조정 해법 논의

양윤우 기자
2026.08.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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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진=머투데이 DB
(법무부 /사진=머투데이 DB

법무부가 싱가포르에서 각국 정부 관계자와 국제투자법·중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열고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절차에서 조정을 활성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에서는 정부 담당자의 합의 권한과 예산·책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중재에 앞서 조정을 거치고 전문가가 합의안을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법무부는 27일 싱가포르 맥스웰 체임버스에서 '국제투자분쟁(ISDS) 조정 제도: 국가의 실무적 장애요인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케이(K)-ISDS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받은 국가의 정책이나 조치로 손해를 봤다며 해당 국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조정은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맡기기 전 중립적인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들이 합의를 시도하는 분쟁 해결 절차다.

이번 세미나는 싱가포르 법무부가 주관하는 '싱가포르 협약 주간'의 공식 파트너 행사로 열렸다.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해 진행했으며 현장 70명, 온라인 300명 등 총 370명의 사전등록 정원이 행사 약 2주 전에 마감됐다.

세미나에서는 양준열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검사가 'ISDS의 새 지평: 조정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양 검사는 조정에 필요한 국제규범은 상당 부분 마련됐지만 정부 담당자의 합의 권한과 관련 예산, 합의에 따른 책임 부담 등이 실제 조정 활용을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해결책으로는 '조정 전치주의'와 '전문가 자문 조정'이 제시됐다. 조정 전치주의는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중재를 제기하기 전에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다. 전문가 자문 조정은 전문가가 분쟁의 법적·사실적 쟁점과 승소 가능성, 합의안의 적정성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패널 토론에는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젠슨 칼라미타 싱가포르국립대 교수, 프라우케 니치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수석법률자문관, 소피아 폰 드발 뱅가드 변호사, 쉴라 아후자 앨런앤오버리 셔먼 변호사, 추안 위멩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 대표 등 6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국가가 ISDS에서 조정을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와 2022년 도입된 ICSID 조정규칙의 취지, 조정 합의의 집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무적 조정의 실효성과 조정에 참여하는 정부 담당자를 보호할 제도적 안전장치도 토론 주제로 다뤘다.

법무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이 ISDS 사건에 대응하며 축적한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기구·학계·중재 전문가들과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ISDS 제도 개혁과 발전 논의에 참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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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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