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남산3호터널에서 예비부부로 추정되는 남녀가 차로 하나를 막고 웨딩 촬영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1일 온라인 SNS(소셜미디어)에는 지난달 25일 남산3호터널에서 차선 하나를 막고 웨딩촬영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확산됐다.
이 사진에는 2차로 터널 가운데 한쪽 차로에 흰색 차량이 멈춰 있고, 차량 뒤편에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삼각뿔이 설치된 모습이 담겼다. 터널 오른쪽 벽면 쪽에는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성과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성이 서 있다.
이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 화면을 올린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삼각뿔이 세워져 있길래 사고가 났나 했더니 촬영차 세워놓고 촬영하더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들이 별도의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다만 실제 촬영 당시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터널에선 주차가 금지된다. 다만 공개된 사진만으로 당시 차량이 법률상 '주차'에 해당하는지, 촬영이 도로법상 무단 점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진이 확산하자 누리꾼들은 "사고라도 난 줄 알았겠다", "사진 한 장 찍겠다고 차로를 막는 건 위험하다", "촬영을 진행한 업체도 문제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