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전광훈 측 "법원 침입·경찰 폭행 지시 안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공소청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전 목사는 난동 사태 당시 잠을 자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공소청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소청 검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 배후에 피고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전날인) 지난해 1월18일 서부지법으로 가야한다고 말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총살이라고 하며 시위자들이 서부지법으로 이동하도록 했다"며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말하며 난동을 부추겼다"고 했다.
이어 "정범(서부지법 난동자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이를 유발한 전 목사에게 합당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일관되게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 측은 최후변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누구에게도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100명이 넘는 난동 사태 가담자들이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그중 피고인에게 영향을 받아 범행했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다. 전 목사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지자들에게 서부지법으로 이동하라고 발언했을 뿐, 행진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며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마포경찰서까지 이동할 당시 구호 제창 등 공동의 의사표시도 하지 않아 집시법상 행진으로도 볼 수 없다"고 했다.
일반교통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당시 도로를 점거한 주체가 전 목사가 아닌 경찰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 변호인은 "경찰이 마포경찰서 앞 도로를 전면 통제하며 자연스럽게 인파가 몰리면서 도로가 점거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서부지법에서 연설만 하고 귀가했기 때문에 집회 주최자로도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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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해 1월18일) 저녁 7시30분에 집회를 마쳤고 사태가 일어난 것은 그 다음날"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되니 시위자들이 (법원에) 들어간 건데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수가 있나"라고 했다. 이어 "사태가 일어난 새벽 3시에는 잠을 자고 있어 교사할 수가 없었다"며 "꼭 무죄 선고를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하고 이를 저지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난동 전날 광화문 집회에서 사전에 신고한 장소 범위를 벗어나 참가자들을 서부지법으로 이동시키고, 법원 인근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월3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다만 법원이 지난 4월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당시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 납입, 주거 제한 등을 내걸었다. 사건 관계자와 친족에 대한 위해 행위도 금지했다.
전 목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13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