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엄중 처벌" 내란특검, 2심도 사형 구형

"尹 엄중 처벌" 내란특검, 2심도 사형 구형

오석진 기자, 이혜수 기자
2026.10.30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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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노상원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징역 30년 요구
"전두환 가석방이 범행 자초했다" 언급… 연내 선고 전망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심리로 이뤄진 윤 전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결심공판에서 "윤 전대통령에게 사형을, 김 전장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노 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구형량도 1심과 같다.

특검팀은 1심이 윤 전대통령의 선고형으로 무기징역을 택한 근거인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계엄이 짧게 끝났고 물리력이 자제됐다는 점 △비교적 적은 병력을 동원했다는 점 △오랜 공무원 경력과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65세로 고령이라는 점이 범죄사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1심이 인정한 준비계획만 8개월이며 계엄이 짧게 끝난 것은 국회 덕분이고 물리력을 자제한 것은 윤 전대통령이 아닌 군과 경찰이었다"며 "병력이 적었다고 하지만 일당백 국군 최고정예 부대가 동원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우두머리는 대부분 초범이어서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이 감경사유가 될 수 없고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얻은 지식이 이번 범행에 동원됐다"며 "나이를 고려하는 이유는 지나치게 긴 유기형을 피하기 위함이지만 이번 사안의 선고형은 사형과 무기형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기에 고령을 참작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대법원이 세운 내란혐의 단죄기준을 반쪽만 적용했다고도 주장했다. 대법원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이용된 계엄이면 그 계엄 자체가 폭동이라고 했는데 1심은 별개의 실행이 더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계엄을 내세워 법이 허용하지 않는 조치로 나아가야 비로소 내란이 된다고 본 1심 재판부의 논리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도 언급했다. 과거 법원이 항장불살(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의 논리를 들어 전 전대통령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으나 그마저도 2년여 만에 가석방됐고 이것이 27년 뒤 윤 전대통령의 범행을 자초했다며 이번에야말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전대통령의 사형선고가 유지됐더라면 윤 전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가능했겠냐는 논리다.

특검팀은 사형의 주된 반대이유인 오판 가능성이 이번 사안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생중계로 보고 국회에 병력이 들이닥치는 모습을 모두 목격했기 때문에 실체에 대한 오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형 직후 최후 변론을 통해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의 논고를 보며 참담하게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의 현실을 목도했다"며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체제전복 등 세력과 연계된 거대 야당의 폭주로 헌정질서가 붕괴되는 망국적 패악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였다"고 했다.

피고인들이 많아 이번 사건의 결심공판은 이날 하루로 끝나지 않고 다음달 3·5일까지도 이어질 예정이다. 1심 재판 당시 결심공판 이후 판결까지 1개월여가 걸린 점을 고려하면 2심 역시 연내 선고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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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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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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