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펀드 악몽 되풀이 막는다, 공모펀드 '손실이력' 공개

해외 부동산펀드 악몽 되풀이 막는다, 공모펀드 '손실이력' 공개

김나경 기자
2026.08.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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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모펀드 핵심위험 표준안 도입
동종상품 손실률 20% 넘으면 펀드명·손실규모 기재
오는 9월 30일부터 공시서식 개정

금감원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 도입 방안/그래픽=최헌정
금감원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 도입 방안/그래픽=최헌정

과거 투자원금 손실률이 20%가 넘었던 공모펀드를 신규 출시할 때는 9월30일부터 상품설명서에 펀드명과 손실규모 등 과거 이력을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 핵심위험을 표준서식에 맞게 명시토록 한 것으로 업계에서도 불완전판매 위험을 줄일 수 있단 반응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대규모 손실사례가 있었거나 상품구조상 위험성이 높은 상품,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펀드유형 10개가 적용 대상이다.

투자원금이 전액 손실된 △해외 부동산펀드 △해외 리츠(REITs), 원금 손실과 불완전판매 이슈가 모두 제기됐던 △ELF(주가연계펀드) △DLF(파생결합펀드)에 표준안이 적용된다.

단일종목의 일간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ETF(상장지수펀드)를 포함한 △레버리지 △인버스 펀드와 △커버드콜 △목표전환 △금현물 △해외 재간접 상품 또한 표준안을 적용받는다. 해외 재간접 상품의 경우 금감원의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많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표준안은 기본적으로 원금 손실 위험을 강조한다. 펀드별 특수위험은 최대 3개까지 기재한다. 어려운 금융·법률 전문용어보다 투자자에게 와닿는 표현을 사용하고 중요한 내용은 눈에 띌 수 있도록 표시한다. 손익성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차트 등 시각물도 활용토록 했다.

이번 표준안의 핵심은 과거 손실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예컨대 A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펀드 중 과거 손실률이 20%를 초과한 펀드가 있다면 펀드명, 투자지역·자산명, 손실발생일과 규모 등을 기재해야 한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경우 삼성전자(257,000원 0%), SK하이닉스(1,678,000원 ▲7,000 +0.42%)가 -30% 하한가를 기록한다면 ETF의 하루 최대 손실률이 -60%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정보가 공개된 공모펀드에도 금감원이 핵심위험 표준안을 마련한 건 최근 해외 부동산펀드와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등 공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대규모 손실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주요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한 벨기에, 뉴욕 등 해외 부동산펀드가 지난해 하반기 원금 100% 손실로 잇따라 EOD(기한이익상실)가 발생했고 일부 은행에선 불완전판매로 자율 배상을 진행했다.

업계에서도 위험 안내가 표준화된 만큼 불완전판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반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표준안이 상품의 위험을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제시하도록 해서 판매 직원들이 고객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과거의 손실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마련한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은 오는 9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가 핵심위험 표준안을 통해 고위험 펀드의 리스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른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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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경 기자

안녕하세요. 증권부 김나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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