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되레 올라… 경유값 더 비싸진다

유류세 되레 올라… 경유값 더 비싸진다

이상배 기자, 정진우
2011.10.19 15:53

정부, 내년부터 경유에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 유류세 면제도 폐지

정부가 내년부터 경유에 바이오디젤(동·식물성 연료)을 2%씩 섞어 파는 혼합판매를 의무화하고, 바이오디젤에 대한 유류세 면제 혜택도 종료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경유에 대한 유류세 부담이 높아지면서 경유 가격이 리터당 14원씩, 30리터에 약 400원씩 비싸질 전망이다.

19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다음 달 정부 고시를 통해 내년부터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2%씩 혼합 판매하는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지금도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경유에는 바이오디젤이 2%씩 섞여있지만, 이는 정부와 업계의 구속력없는 협약을 통해 자율로 이뤄진 것이었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경유에 대한 바이오디젤 혼합판매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왔다"며 "최근 혼합판매를 내년부터 의무화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11월 고시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유류세가 면제됐던 바이오디젤에 대해 내년부터 유류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창용 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이미 바이오디젤에 대한 유류세 면제 혜택을 올해로 종료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현재로써는 정부가 바이오디젤에 대한 유류세 면제 종료 방침을 번복해 면제 혜택을 연장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경유의 2%를 차지하는 바이오디젤에 새롭게 유류세가 부과되면서 그만큼 경유의 유류세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현재 리터당 1766.3원(10월 둘째주 기준)인 자동차용 경유에 대해 유류세 678.8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 바이오디젤에 유류세가 부과되면 리터당 678.8원의 2%인 리터당 14원씩 경유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경유 30리터를 주유할 경우 가격이 총 400원 이상 비싸지는 셈이다.

정유·주유 업계에서는 국내 바이오디젤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여전히 바이오디젤 가격이 경유에 비해 높다는 점 등을 들어 혼합판매 의무화의 연기 또는 유류세 면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바이오디젤의 주원료인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현재 바이오디젤의 가격은 경유 가격의 2배 수준에 달한다. 또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바이오디젤은 총 38만㎘였으나 이 가운데 국내 원료로 생산된 바이오디젤은 약 8만㎘로 약 21%에 그쳤다. 약 80%의 바이오디젤이 수입되고 있는 셈이다.

한 에너지 관련 연구소 관계자는 "바이오디젤이나 에탄올 등 수송용 바이오연료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것이 전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바이오연료 확대에 일부 속도조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세계에서 미국 영국 독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5개국이 휘발유, 경유 등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연료 혼합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휘발유에 대한 에탄올 의무 혼합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높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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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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