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장 급여 50% 반납, 구내식당 운영 중단 등…"운영자금 빠듯, 비용 연체 가능성도"
한진해운이 사장 급여 50% 등 임원 급여를 반납하고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운영까지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360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했다.
채권단은 오는 4일 한진해운에 대해 조건부로 3개월 채무 상환 유예를 결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진해운의 단기 운영자금이 여전히 빠듯한 상황이어서 용선료 미지급 등의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한진해운은 2일 임원회의를 열어 사장 50%, 전무급 이상 30%, 상무급 20% 등의 비율로 임원 급여를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인건비를 10% 절감하고 각종 직원 복리후생비도 30~100%까지 삭감할 계획이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회사 지원으로 운영되던 여의도 본사 구내식당의 운영도 중단하기로 했다.
한진해운은 추가로 본사 사무 공간과 해외 32개 사무실 면적을 추가로 축소하기로 했다. 앞서 한진해운은 2014년부터 해외 조직 합리화를 통해 해외 주재원을 30% 가량 줄였다. 또 본사 사무공간을 20% 축소하고 해외 26개 사무실 면적을 최대 45%까지 축소했다. 하지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 사재 출연은 자구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한진해운에 대한 신뢰를 지켜내야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면 해운사의 생존 기반인 화주, 하역 운송 거래사, 얼라이언스 등도 회생에 대한 믿음을 지켜줄 것”이라며 “작은 것 하나도 쉽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붓자”고 당부했다.
이같은 비용절감 방안은 한진해운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4100억원 규모의 단기 유동성 확보 방안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한진해운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했지만 채권단은 한진해운 측의 자구안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채권단은 자구안을 검토한 뒤 오는 4일 3개월간 채무 상환을 유예하는 내용의 자율협약 개시를 결정할 예정이다. 3개월 이후 한진해운이 용선료 협상과 사채권자 채무조정 등의 조건을 이행할 경우 채권단은 출자전환 등 본격적인 '회사살리기'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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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진해운은 변양호 전 보고펀드 대표와 마크 워커 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용선료 협상팀을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의 추가자구안 제출에 따라 채권단은 19일에는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한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채무조정을 시도한다.
한진해운으로서는 조건부 자율협약이 개시되면 3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지만 당장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문제다.
한진해운의 지난해 매출이 7조6695억원임을 감안할 때 영업활동을 통해 확보하는 자금 외에도 적어도 매달 3000억원의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는 게 해운업계의 관측이다.
하지만 한진해운이 제시한 유동성 확보 방안은 지난달 22일 자산유동화와 상표권 및 지분 매각 등을 통한 4112억원에 이번 비용절감을 통한 360억원 등 총 4472억원에 불과하다. 3개월간 필요한 최소 자금의 절반 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올해 들어 벌크전용선 사업부와 부산신항만터미널 지분 매각, 대주주 사재 출연에 이어 현대증권 매각까지 1조5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한 현대상선과도 비교되는 대목이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도 현대상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운영자금 신규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고 있다.
이에 대해 한진해운 관계자는 "지금 마련한 방안으로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빠듯한 상황"이라며 "어쩔 수 없이 용선료를 포함해 자금 지불을 미루는 방법으로 회사를 끌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