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성중공업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정원 축소를 추진했으나 국민연금의 반대로 무산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마포구 효성빌딩에서 열린 효성중공업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된 '제2-2호 그 외 정관 변경의 건'은 최종 부결됐다. 해당 정관 변경안에는 △이사 정원을 3~16명에서 3~9명으로 변경하는 내용 △이사 자격 요건을 더 엄격히 제한하고 임기를 3년 안에서 유동적으로 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부결된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된다.
앞서 국민연금은 "정관으로 이사 수의 상한을 축소해 일반주주의 주주제안과 집중투표제 청구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반면, 정관변경을 하지 않아도 적정 이사회 규모로 운영이 가능한 점을 감안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안건 외에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은 이날 모두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