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심의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자녀로 둔 한 가장이 인터넷에 호소글을 올리면서부터다. 이 남성은 네이버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웹툰 ‘후레자식’이 ‘전체 관람가’로 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웹툰을 서비스하고 있는 네이버를 비롯해 웹툰작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만화가협회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했다. 청소년들을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가 문제 삼은 웹툰 내용을 보면 실제로 폭력적인 부분들이 다소 눈에 띈다. 제목부터 거친 느낌을 풍기는 이 웹툰은 살인자 아버지와 그 아들의 이야기다. 살인 방법에 대한 묘사부분은 성인이 받아들이기에도 불편하다. 이 같은 웹툰은 왜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노출 됐을까.
현행법에 따르면 웹툰은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2012년 웹툰 심의 문제가 거론됐지만 창작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는 이유로 도입되지 않았다. 이제 막 성장하는 산업의 성장판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자율 규제 협약을 맺고 창작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협의 아래 등급을 정하기로 했다. ‘후레자식’ 역시 네이버와 작가가 협의해 등급을 매겼다. 다만 인터넷 콘텐츠의 경우 영상물과 달리 등급 구분이 ‘청소년 관람 불가’냐 아니냐 2가지로 나뉜다. 이 때문에 ‘후레자식’은 ‘전체 관람가’가 됐다. 중간중간 폭력적인 내용이 있지만 ‘성인물’로 분류되기에는 약했던 것.
웹툰 시장은 최근 몇 년 새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다. KT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웹툰 시장의 규모는 4200억원에 달한다. 이제는 국내 웹툰 작가들이 해외에서 사인회를 가질 정도로 해외에서의 콘텐츠 인지도도 높아졌다.
문제는 시장의 성숙도다. 사람은 성인이 되면 사회의 룰을 따르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몸이 커져 힘이 세지면 그만큼 영향력도 커지기 때문이다. 산업도 마찬가지다. 어느새 쑥쑥 자라고 있는 웹툰 시장. 그동안 웹툰이 성장해온 과정을 돌아보고 더 올곧게 자랄 수 있도록 점검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