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대진표가 완성됐다. 경선 과정에서 내부를 향한 칼날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서웠다. 이제 내부를 향했던 칼날이 외부로 향하겠지만, 후보의 정책이 정당의 정책으로 녹아드는 과정에서 좀 더 활발한 정책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대선 국면의 핵심 화두 중 하나인 정부조직개편 논의도 자연스럽게 부상할 것이다.
이 같은 기대감 탓인지 인구정책의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나오기 시작한다. 실패한 대한민국의 인구정책, 그 반성에서 출발한다. 인구정책은 늘 타이밍이 문제였다.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율 이하로 떨어진 뒤에도 산아제한정책은 한동안 유지됐다. 2002년 기록적인 저출산 현상이 시작된 이후에도 바로 대응하지 못했다. 2005년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실권 없는 위원회 조직의 한계를 보여준다.
인구정책 거버넌스의 '새 판짜기'는 예정된 수순이다. 대세론 중 하나는 인구부와 인구부총리의 신설이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부총리는 2명이다. 기획재정부(경제)와 교육부(사회)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맡고 있다. 인구부총리는 인구분야에 특화된 부총리의 신설, 사회부총리 역할의 확대 재편 등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어떤 조합이든 인구부총리에게 실권을 줘야 한다. 부총리라는 타이틀만으로는 부족하다.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인구정책에 있어 대응과 적응 뿐 아니라 기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기획은 부처의 칸막이를 벗어나야 가능하다. 가령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 교육부의 교육정책,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 등을 포괄해야 한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선 기획을 할 수 있는 곳은 기획재정부가 유일하다. 하지만 이미 공룡부처로 거듭난 기재부가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건 무리다. 다음 정부에서 기재부의 해체 시나리오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더더욱 어불성설이다. 그러면 기재부가 기획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야 한다. 기획재정부라는 이름이 모든 걸 말해준다. 기재부 힘의 원천은 예산권이다.
기재부는 매년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이듬해 예산요구서를 받아 9월 초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 매년 여름 기재부 예산실 앞은 북새통이다. 각 부처 입장에선 예산실 사무관 만나기도 쉽지 않다. 그만큼 기재부의 눈치를 본다. 기재부가 예산권을 토대로 각 부처의 정책을 총괄해 경제정책방향과 같은 큰 그림의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이유다.
인구정책은 어떨까. 각자도생이다. 각 부처는 고유사업의 틀 속에서만 인구문제를 다룬다. 템플스테이가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진다. 따라서 인구정책 예산편성 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 균형발전특별회계처럼 인구회계를 별도로 만드는 방안,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심의·조정권과 같이 인구 예산의 '허들'을 만드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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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의 제1호 법률로서, 행정부의 근간이다. 1948년 이후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부처는 국방부와 법무부 두 곳 뿐이다. 연속성 없는 정부조직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최소한 인구문제에 대해선 정부조직의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인구지진은 이제 먼 이야기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