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법원이 행정부의 관세부과 권한에 제동을 거는 위헌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는 점은 단순한 통상뉴스가 아니다. 이는 무역정책이 대통령의 재량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사법적 통제의 영역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통상이 '정치'에서 '헌법'의 문제로 이동하는 순간이다.
그동안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통상법 301조 등을 활용해 국가안보 또는 불공정 무역을 이유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철강·알루미늄·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는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들었다. 한국 역시 철강쿼터, 자동차관세 위협 등 직접적인 충격을 경험했다.
이번 판결의 1차적인 의미는 무역정책의 예측가능성 회복과 미국 사법부의 존재감 확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급격히 변동하던 관세정책이 일정부분 사법적 통제를 받으면 동맹국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다. 한국 수출기업에도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신호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한국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다. 미국의 통상정책이 여전히 정치적 결정에 크게 의존하고 새로운 판결이 고위 정책결정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특정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산업별로 보면 영향은 다층적이다. 대법원 판결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의 법적 근거만 부정한 것이고 한국 수출의 핵심인 철강·자동차관세는 제232조 등 별도의 법적 근거로 계속 남아 있어 실질부담 자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배터리와 전기차는 단순 관세가 아니라 현지 생산요건과 보조금 구조에 좌우된다. 반도체산업 또한 마찬가지다. 즉, 관세는 변수의 일부일 뿐 구조적 제약은 남는다.
거시경제 변수도 주목해야 한다. 관세완화는 수입물가 상승압력을 낮춰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다. 이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경로에 영향을 미쳐 금리인하 기대를 자극할 수 있다. 그러면 달러는 약세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원화강세가 현실화하면 한국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일부 약화할 수 있다. 반대로 외국인 자금유입이 늘어나 금융시장은 단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 관세판결은 통상을 넘어 환율과 자본흐름의 문제로 확장된다.
따라서 한국의 대응도 다각적이어야 한다.
첫째, 통상리스크 관리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 통상정책은 더이상 행정부 외교채널만으로 대응할 수 없다. '입법-사법-행정'을 포괄하는 통합적 네트워크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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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산업정책의 정합성을 재점검해야 한다. 관세가 줄어들더라도 보조금 경쟁은 지속된다. 미국의 산업지원 체계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정교한 지원구조가 필요하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분야에서는 국내 투자유인을 강화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병행해야 한다. 따라서 통상리스크 관리체계와 산업정책의 정합성을 더욱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셋째, 다자 통상질서 복원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보호무역의 정치화에 제동이 걸린 지금은 오히려 규범 기반 질서를 복원할 수 있는 기회다. 한국은 세계 10대 통상국가로서 규범 형성과정에 적극 관여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선택이 아니라 생존전략이다.
넷째, 통상을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통상정책은 국민경제와 기업의 재산권, 고용, 산업구조를 좌우한다. 그 결정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 역시 중요하다. 미국의 이번 판결은 통상권한 역시 권력분립의 틀 안에서 재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역시 통상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재점검할 시점이다.
이제 전략경쟁은 더 정교해지고 제도화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단기적 안도감이 아니라 구조적 대비다. 통상이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법과 제도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전환기에 준비된 국가만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한국은 통상의 사법화 시대에 준비돼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