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미만 선물도 여러 번 받으면 촌지"

"3만원 미만 선물도 여러 번 받으면 촌지"

최은혜 기자
2011.01.12 09:53

교육비리 근절을 공언한 서울시교육청이 교사들의 촌지 수수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태세다.

시교육청은 12일 "교직원이 스스로 요구해 선물 등을 받으면 액수에 관계없이 촌지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3만원 미만의 선물이라도 여러 차례 받았다면 이를 합산해 촌지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교직원들은 3만원 이상의 금전·선물·향응 등을 받는 것이 모두 금지돼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적용한 교육비리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최근 실제 신고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스승의 날 학부모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현직 여교사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2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촌지 수수에 대해 신고포상금제가 적용되고 처벌 기준이 엄격해져 교직원들의 촌지 수수 관행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측은 최근 휴대전화를 활용한 '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 촌지'도 유행한다는 제보에 따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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