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받은 교사 신고에 250만원 포상금

촌지받은 교사 신고에 250만원 포상금

최은혜 기자
2010.12.16 13:29

촌지 받은 교사, 공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교장 등 교육 공무원의 비리에 대한 신고 6건에 대해 총 155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비리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접수된 76건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6건에 대해 200만~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6건은 모두 공립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시설공사 계약 2건, 학교운영 부조리 2건, 교장 경조사비 1건, 교사 촌지 수수 1건 등이다.

시교육청은 학교가 무면허 업체에 영어전용교실 공사 발주 특혜를 줬다는 제보와 교장이 회계를 비정상적으로 처리하고 학부모 단체 임원들로부터 축의금을 수수하기도 했다는 진정에 각 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30만원 상품권을 받은 사실을 제보한 경우와 교직원 식사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하게 한 교장, 교실 창호공사를 무면허 업체와 계약하고 공사비를 과다하게 집행한 학교에 대한 신고에는 250만원씩 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시교육청은 지난 4월 교육비리 신고자에게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익제보 콜센터를 상시 운영하면서 부조리 신고자에 대해선 신원을 보호하고 적극 포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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