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FTA 관련 정부 설명에도 시각 차는 여전"

서울시 "FTA 관련 정부 설명에도 시각 차는 여전"

뉴스1 제공
2011.11.08 18:40

(서울=뉴스1 허남영 기자) 서울시는 8일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서울시 의견서'에 대한 정부 발표에 대해 '항목별 시각의 차이, 의견의 차이'가 있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를 위한 채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 차원의 비상설 대책기구를 만들어 한미 FTA 발효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서소문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 관련 서울시 의견서에 대한 정부 발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전날 서울시는 한미 FTA 발효 시 투자자-국가 제소권(ISD)의 급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의'의견서'를 정부 관계 부처에 제출했었다.

이에 정부는 8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 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한미 FTA 논의 과정에 정부와 자치단체간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의견이 다른 부분이 많다"면서 "서울시 의견서는 향후 FTA 추진 과정에 협의와 소통의 필요성을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 의견서는 한미 FTA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등의 정치적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라 천만 서울 시민의 생활과 시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서울 시정의 책임자로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서울시 의견서에 대한 정부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시각 차이는 여전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신면호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정부와) 해석의 차이, 의견의 차이는 여전하다"면서 대표적인 예로 "정부는ISD 피소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됐다고 설명했지만 (서울시가 파악한 바로는)지자체도 피소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해서도 "외국계 SSM이 국내에 들어오면 현행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 제한 등 행정조치가 불가피한데, 투자 기업이 이를 문제 삼아 제소하면 유통법 등 국내 법규를 무력화 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이번 한미 FTA 관련 의견서는 정부와의 소통과 협조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고 정부도 이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 인 만큼 앞으로의 정부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 등 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미 FTA 합동기자브리핑을 갖고 지방자치단체는 ISD의 피소 당사자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미 FTA와 자치법규 간 충돌된다는 주장과 관련해 지자체 조례와 관련이 깊은 서비스와 투자 분야는 한미 FTA 협정에서 포괄적으로 유보된 분야라고 해명하는 등 전날 제출된 서울시 의견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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