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감]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 지적
퇴직 고위공무원 10명 중 9명이 민간업체의 임원급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8년 이후 퇴직한 고위공무원 중 재취업자는 306명으로 이중 94%가 민간업체의 임원급으로 취업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고위공직자가 민간업체에서 맡은 직책은 '사외이사·고문'이 56.9%(174명)로 가장 많았으며 사장·회장·이사장 16.3%(50명), 감사 14.7%(45명), 전무·상무·이사 6.5%(20명), 본부장급 이하 5.6%(17명) 등의 순이었다.
진 의원은 "고위공직자들은 퇴직 후 재취업 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는 법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공직자윤리위 심사완료일 이전에 재취업한 고위공직자는 306명 중 52.9%인 162명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또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하는 퇴직 고위공직자에게 과태료 처분 규정이 마련돼 2011년 10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윤리위가 과태료 처분을 임의로 1년 연장했다"며 "임의적으로 조문을 해석해 법적용을 하지 않은 것은 월권이고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리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