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사고 피해가족에 생활안정비 등 지원

정부, 세월호 사고 피해가족에 생활안정비 등 지원

김희정 기자
2014.05.11 17:12

세대당 생활안정비 85만3400원+구호비 1인당 42만원+고교생 1인당 학자금 70만원

정부가 생업활동이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에게 생활안정비 등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은 생활안정비(세대당 85만3400원)와 구호비(1인당 42만원을)를 지원받게 된다. 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는 고교생 1인당 학자금 7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부상자 가족의 경우에는 희생자 가족 지원액의 50%를 지원받는다.

해양수산부에서 피해가족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자금을 지급하면 해당 지자체는 피해가족 여부를 확인한 뒤 개인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행정지침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마련해 해당 지자체로 통보하고, 지자체는 오는 15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생활안정 자금 외에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피해가족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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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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