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보이스피싱 피해자 환부 파악 고작 2건…외교부 소극행정 도마

중국 내 보이스피싱 피해자 환부 파악 고작 2건…외교부 소극행정 도마

경기=권현수 기자
2025.10.14 10:56

[2025 국정감사] 피해자 정보 판결문에 명시돼도 '확인 어렵다' 답변…소극행정 논란
이재정 의원 "보이스피싱 급증 인지하고도 국민 피해 회복 외면한 셈"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 통계.(2025년 7월 기준)/사진제공=외교부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 통계.(2025년 7월 기준)/사진제공=외교부

중국 사법당국이 우리 국민이 피해자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범죄수익금을 환부한 사례가 있음에도, 외교부가 이를 파악한 건 단 2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동안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 통계' 및 '범죄수익금 환부 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영사조력 통계는 총 4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외교부가 실제로 피해자 환부 과정을 확인한 사례는 단 2건이었다. 이 가운데 1건은 재외공관이 자발적으로 나서 중국 당국에 환부 절차를 문의한 사례였고, 나머지 1건은 중국 당국이 먼저 우리 정부에 협조를 요청해 진행된 건이었다.

외교부는 중국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우리 국민 피해자 정보를 공관에 통보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직접 연락하지 않으면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재외공관이 영사조력 과정에서 확보하는 판결문·기소문 등에는 피해자 정보가 명시돼 있어 확인이 가능한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외교부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급증하자 2024년 2월부터 영사민원시스템 내 사건사고 범죄유형에 '보이스피싱'을 별도로 추가했지만, 이후 피해금 환부 사례는 단 1건도 추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외교부가 중국 내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인지하고도 피해자 보호와 환부 지원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국민 피해 회복을 위해 외교부가 선제적으로 범죄수익금 환부 절차를 지원하는 행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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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수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권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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