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안전 생활복지 향상 조례·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안건 등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 5건, 출자 및 출연 동의안 3건 등 모두 9건의 현안 안건을 심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조례안을 심의했다.
특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실효성과 형평성을 중심으로 활발한 의견이 오갔다.
권원만 도의원은 "운영비 지원을 시행하기 전 미가입 5개 시군이 경남상인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준 도의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범위가 모호하다"며 "구체적 유형을 정의하고, 상인의 회비·보험료 부담 등 현실적 어려움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동원 경제환경위원장은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중복 지원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의에서 우기수 도의원은 "기금 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이중지원 제한 기준을 세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원만 도의원은 "비영리법인을 기업유치 조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조례 취지와 맞지않다"며 "별도의 제도적 틀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경제환경위원회는 비영리법인 범위의 모호성, 조례 목적 간 정합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하고 해당 조례안의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논의했다.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과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