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액화수소플랜트 채무부존재 항소

창원특례시 액화수소플랜트 채무부존재 항소

경남=노수윤 기자
2025.11.05 16:20

300억 PF 책임 두고 2라운드 "지방재정 책임성·안정성 확보 위해 항소"

창원특례시청 전경./사진제공=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청 전경./사진제공=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가 액화수소플랜트사업과 관련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5일 밝혔다.

창원특례시는 항소와 관련 "1심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해당 판결이 우발채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의회의 예산 통제권을 훼손하고 지방재정의 근간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창원특례시는 상급심의 재판단을 통해 우발채무 관련 중요 판례를 확립해 앞으로 유사 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창원산업진흥원, 대주단 및 출자자 등 사업 관계자와의 소통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이어간다. 2심 판결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등 대비를 한다.

창원특례시는 지난 1월 말 수소 사업과 관련된 구매확약서가 창원특례시의 채무가 아니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이창원 및 대주단 측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창원이 2020년 11월 액화수소플랜트에서 생산된 액화수소를 창원산업진흥원이 하루 5t씩 구매한다는 구매확약서를 담보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았고 창원산업진흥원이 연간 300억원 상당을 대주단에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지난 9월15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올해 생산한 액화수소 95t의 대금 15억9885만원을 하이창원에 납부한 상태다. 창원산업진흥원을 상대로 한 미지급 액화수소 공급 대금 청구 소송을 연말까지 유예한다는 협약도 해 당분간 자산 압류 위기를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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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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