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형제복지원 등 아동·노숙인 시설 피해 회복 특별법 추진

선감학원·형제복지원 등 아동·노숙인 시설 피해 회복 특별법 추진

정인지 기자
2026.02.20 13:38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중구 진화위에서 열린 '2기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발간 대국민 보고회'에서 보고서가 놓여 있다.   2기 진화위는 형제복지원 사건, 해외입양 인권침해 사건, 선감학원 사건 등 20,928건의 사건 중 18,817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중 진실규명 결정은 11,913건, 불능·각하·취하·이송 사건 6,904건, 조사기간 만료에 따른 조사 중지 사건은 2,111건이었다. 2025.11.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중구 진화위에서 열린 '2기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발간 대국민 보고회'에서 보고서가 놓여 있다. 2기 진화위는 형제복지원 사건, 해외입양 인권침해 사건, 선감학원 사건 등 20,928건의 사건 중 18,817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중 진실규명 결정은 11,913건, 불능·각하·취하·이송 사건 6,904건, 조사기간 만료에 따른 조사 중지 사건은 2,111건이었다. 2025.11.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보건복지부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 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피해 회복 지원업무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조사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특별법을 통해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등과 관련한 여러 과거사 사건들의 피해 회복을 통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덕성원,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등 사건의 피해자들은 아동·청년기 기회의 상실로 인해 평생동안 삶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도 상당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고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 고독, 경제적 고충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진화위에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이후 별도의 지원 또는 보상제도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국가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을 수령하면 각종 복지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복지부는 특별법을 통해 △보상근거 마련 △생활·의료비·정신건강 관리 등 정부 지원사업 △복지제도 자격특례 등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검토한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 △위령사업 △지역별 지원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법 입법을 전담할 범정부 지원단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내 설치된다. 지원단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운영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이 오히려 국가로부터 상처를 입은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정부는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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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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