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가 15년간 타인의 신분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총 15억7082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사전자위작, 사문서위조, 절도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피의자는 2011년에 노상에서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신분증 명의자를 사칭해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변인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접근했다.
A씨는 "지인이 임대 수익도 많고 대부업 주주이니 돈을 맡기면 원금 보장은 물론 시중 은행보다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B씨 명의의 농협 계좌 등으로 수회에 걸쳐 총 15억7082만원을 송금받은 후 잠적했다.
동부경찰은 피해자들이 알고 있던 피의자의 이름은 서로 다르나, 자영업을 하던 피의자 A씨라는 공통점에 주목해 사건을 병합하고, 신분 사칭 사기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피해자들 명의로 생활하며 서울, 광주, 충북 청주시 등으로 도주했다. 그러나 동부경찰은 각 지역 CCTV 분석, 탐문 등 끈질긴 추적 끝에 광주소재 고시텔에 숨어있던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해금 은닉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권용석 제주동부서장은 "누구든지 투자를 유도해 송금을 요청할 경우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며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