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체납 6조8000억…정부, 은닉재산 추적 '고강도 징수'

지방세외수입 체납 6조8000억…정부, 은닉재산 추적 '고강도 징수'

김승한 기자
2026.04.23 12:00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사진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은닉 자산 추적과 강력한 제재를 포함한 고강도 징수 방안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2026년 지방세외수입 체납 관리 방향을 담은 '종합계획'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가결산 기준 약 6조8000억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계획은 체계적 징수 지원, 맞춤형 징수, 납부자 권익 보호, 징수 역량 강화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징수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 일제 정리 기간과 체납 차량 집중 단속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합 관리하는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징수 방식도 한층 강도 높게 개편된다. 기존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전통적 자산 압류에서 나아가, 분양권과 지식재산권 등 은닉 가능성이 높은 자산까지 추적·압류하도록 유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관허사업 제한을 즉각 시행하고, 향후 출국금지와 금융정보 제공 등 추가 제재 수단의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강도 높은 징수와 함께 납부자 권익 보호 장치도 병행한다. 압류 전 사전 통지 의무를 엄격히 적용하고 초과 압류를 금지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처분 유예나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정부의 징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부진 지자체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반면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과 함께 사례 공유를 확대해 전반적인 징수 효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하겠다"며 "동시에 납부자의 권익도 균형 있게 보호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징수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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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김승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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