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자격시험에서 같은 개념의 용어를 답안지에 기재했지만 표기 차이로 오답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025년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서 정답과 같은 개념의 용어를 다르게 표기해 불합격 처분을 받은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서 해당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
청구인은 2025년 2급 치유농업사 제2차시험에서 57점을 받아 합격기준(60점)에 미달해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특정 문제에서 '코티솔'을 정답으로 기재했다. 피청구인은 시험 공고 시 제시된 표준교재 및 표준어 규정에 따라 '코티졸' 또는 '코르티솔'만을 정답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오답 처리했다. 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시험 안내에서 '표준어 등에 준해 채점'한다고 돼 있을 뿐, 특정 표기만을 정답으로 한정한다고 명확히 고지되지 않은 점 △'코티솔' 역시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사용되는 공식 의학용어로 의미상 동일성이 인정되는 점 △치유농업사 시험에서 용어 정확성 수준을 엄격히 요구하는 것은 시험 목적에 비춰 볼 때 과도한 점 등을 고려해 '코티솔'을 정답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답안을 정답으로 인정하면 청구인의 점수는 합격 기준을 충족하게 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불합격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시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 설정의 중요성을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자격시험 관련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량권이 일탈・남용된 사안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