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청렴윤리경영 확산…권익위,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추진

기업 청렴윤리경영 확산…권익위,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추진

황예림 기자
2026.06.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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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청렴윤리경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정과제 16-3번 '글로벌 반부패 경쟁력 및 국가청렴도 제고' 과제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권익위 기능에 '청렴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 추가(개정안 제12조제7호의2) △청렴윤리경영 확립을 위한 자율적인 제도운영에 대한 권익위의 진단·지원 내용 구체화(개정안 제28조의2) △공공기관이 부패방지 업무를 보다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개정안 제3조제3항) 등이 있다.

임진홍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은 "청렴윤리경영은 기업의 생존에 있어 요구되는 필수요건"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권익위가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의 실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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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황예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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