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상공인 공유재산 활용 확대…헐값 매각 방지 강화

청년·소상공인 공유재산 활용 확대…헐값 매각 방지 강화

김승한 기자
2026.07.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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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행정안전부
/사진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청년과 소상공인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공유재산의 저가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 수요자의 공유재산 이용 문턱을 낮추는 한편, 사용료 납부 편의를 높이고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 허가나 대부를 위한 입찰에서 청년과 청년창업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어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과 소상공인의 참여가 쉽지 않았다.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의 일괄 납부 기준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연간 사용료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최대 5년치 사용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연간 5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고, 지방정부도 반복적인 부과·징수 업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재산의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3000만원 이하 소액 재산이거나 두 차례 이상 유찰된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규정은 삭제된다. 또 1000만원 미만 소액 재산은 공시지가를 매각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반복 유찰로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까지 가격을 낮춰 매각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저가 처분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해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지방정부가 기업을 유치할 때 적용하는 수의 매각·대부 요건도 '상시 종업원 수'에서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해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공유재산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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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김승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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